朴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가중처벌'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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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2조에 대한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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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중처벌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와 회계직원책임법 2조에 대한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제 3자를 위한 횡령과 자기 이익을 위한 횡령이 구별되지 않아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누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횡령의도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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