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 가중처벌 조항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유종헌 기자 2024. 5. 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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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병호(왼쪽),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각각 8억원·21억원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회계직원책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21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회계직원책임법은 규제 대상인 회계관계직원을 정의하면서 ‘그 밖에 국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해석 범위를 열어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이 같은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걸 알면서 횡령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 두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관계직원 정의에 대해 “법에 열거된 구체적인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계 업무를 특정 공무원에게 위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을 해석·적용할 문제”라고 했다.

헌재는 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다”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회계사무를 맡는 공무원의 횡령죄와 일반 횡령죄의 죄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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