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 충북개인택시조합, 공정위 제재

세종=박소정 기자 2024. 5. 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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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들에게 '카카오T' 등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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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조합 구성원들에게 ‘카카오T’ 등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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