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회원 가입하면 ‘제명’” 충북개인택시조합,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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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들에게 '카카오T' 등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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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구성원들에게 ‘카카오T’ 등 타사 택시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충주시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 7월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 출범을 앞두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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