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과다 인정된 경력 교사 호봉 깎아…법원 “정당”
경력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인정된 호봉을 뒤늦게 발견해 정정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뒤,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100%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고, 정기승급 결과 2021년에는 29호봉이 됐다. 이 시기 보건교사 1급 자격도 취득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를 임용한 지 4년이 지난 2022년에야 착오를 뒤늦게 파악했다. A씨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내렸다. 승진했는데도 월급이 깎이게 된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이익이 크므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일은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는 인정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조항을 따른 처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채용 당시 경력 인정이 공적 견해에 해당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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