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나오는 신상 국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복리+절세
다음 달 20일 처음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이하 개인 국채)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개인 국채는 말 그대로 개인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국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약 99% 보유 중인데, 투자자 다변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저축 상품으로 새로 내놓는다.
10년물과 20년물로 발행되는 개인 국채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채권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된다. 또 만기엔 가산 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표면금리+가산 금리’에 연 복리까지 적용된 액수로 불어난다. 만약 표면금리 연 3%인 10년물 개인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10년 후 만기 수익률은 세전 34%(연평균 수익률 3.4%)다.
둘째는 절세 혜택이다. 개인 국채는 최저 매수 한도가 10만원인데, 매입액 기준 총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다.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개인 국채는 분리과세 상품이므로, 투자금 2억원까지는 이자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복리와 절세 혜택은 전부 만기까지 유지하는 투자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채처럼 아무 때나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없다(상속·유증 등 예외 있음).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신청자가 많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중도 환매 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돼 지급된다.
개인 국채에 청약하려면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국채 발행 3~5일 전 판매 대행사(미래에셋증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음 달 발행되는 개인 국채의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되는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 금리가 적용된다. 가산 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매달 결정해 공표한다.
개인 국채는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중도 환매 과정에 다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분리과세라는 절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세후 수익을 높이고 싶은 자산가도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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