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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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수 20인 이상 ▷여성인력 30% 이상인 기업이다.
우미옥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우수사례를 타 기업에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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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가 오는 17일까지 '2024년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남녀 차별 없이 여성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모를 통해 차별적인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산지역에 입주한 지 2년 이상 ▷직원수 20인 이상 ▷여성인력 30% 이상인 기업이다.
제외조건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한된다. 제외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표창패와 인증현판(인증기간 3년)이 수여되고, 이후 시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과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의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미옥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선정 우수사례를 타 기업에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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