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무원,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민원인 `기관 차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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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한 악성민원인은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을 보고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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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부서 협의 후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고발
피해공무원은 가명조사 등으로 보복범죄 보호
앞으로 민원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한 악성민원인은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판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에는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역할, 피해공무원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은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을 보고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공무원은 가명조사 등을 통해 보호한다.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도 담겼다.
행안부는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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