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보란듯이…글로벌IB 9곳, 2100억원 어치 불법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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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조치를 완료한 금융당국이 또 7곳의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9곳의 글로벌IB는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중 7개사에 대한 추가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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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BNP파리바·HSBC 과징금 및 검찰고발
7개사도 혐의 적발…나머지 5개사도 조사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노력…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확대"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CS와 노무라 등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그런데 최근 조사 중 이들 2개사(CS·노무라)가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일삼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먼저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했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차입이 확정되기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각해 매도주문을 내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부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주다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면서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과정(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IB와 외국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사항 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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