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안 해 직무유기"...의료계, 정부 고발 예고

신지원 2024. 5. 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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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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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측은 내일(7일) 오후 2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 멸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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