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맨 "식당 밥 먹고 장염 걸렸다"는 협박범 구속돼 재판행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5.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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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밥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418회에 걸쳐 9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현금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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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당시 동종 범죄로 실형

전국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밥을 먹은 뒤 장염에 걸렸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418회에 걸쳐 9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국의 맛집을 검색해 전화를 걸고 "일행과 식사를 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최소 1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 현금을 A씨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번호를 29번 교체했으며,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껐다.

A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거래 명세와 통신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식당업주 등 영세 자영업자의 취약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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