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감성 여론 휩쓸려 '채상병 특검법' 찬성 운운…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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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한 데 대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 본질은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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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한 데 대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수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 상병 사건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그런데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 본질은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고 감성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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