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있다고?…앞으로 ‘초등 교사’ 못한다

권나연 기자 2024. 5.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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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창 시절 친구를 괴롭힌 학생은 초등학교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남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교대 지원 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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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등 조치
현 고2 대입 2026학년도부터 적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학창 시절 친구를 괴롭힌 학생은 초등학교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남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교대 지원 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조치 사항’을 발표했는데, 교대는 학폭을 더욱 엄격히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일반대학은 대부분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대 중에서도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이들 대학은 학폭 이력이 있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6개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감점 폭이 커 사실상 합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학폭 이력에 따른 대학들의 감점 폭은 어떻게 될까.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9호로 분류된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이다.

춘천교대는 2호부터 부적격 처리한다. 1호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6∼9호를 부적격 처리하고, 1∼5호는 30∼100점을 감점한다. 전주교대는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초등학생은 인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비 교원에게도 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교대의 대입전형을 반기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42)는 “내가 자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초등학생에게 제일 바라는 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학폭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5살 자녀가 있는 김모씨(37)도 “속이 후련해지는 소식”이라며 “내 아이의 선생님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고 한다면 너무 싫을 것 같다. 물론 잘못을 후회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초등교사는 성적 몇 점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의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총 3407명이다. 2024학년도 3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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