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강도 2인조,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5.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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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살인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B씨에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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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부터 현금 6만원과 택시 빼앗아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 후 택시에 불 지르고 도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해 3월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살인범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B씨에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았다.

이들은 C씨가 탈출 하려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km 떨어진 주택가에서 택시를 버린 뒤 뒷자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에 빠졌으나 미제팀이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지난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나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 증거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B씨는 죄책은 인정하지만 살해 행위는 A가 했다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들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씨도 이에 편승해 직접적인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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