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보관된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檢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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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가 빼돌린 회사 소유 이더리움 약 1800개(압류 당시 시가 76억원 상당)를 검찰이 복구해 압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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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전자지갑 비밀복구구문 분실 주장
은닉 의심한 검찰, 복구 성공해 내
"대법원에 이더리움 1796개 몰수선고 요청"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 1월 25일 항소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코인은 상장이 확정됐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과 사업비용 26억 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께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이에 항소심은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더리움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판결 선고 당시의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자동복구에서는 계정이 복원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동복구에서 일곱 번째까지 잔액이 ‘0’인 계정만 복구되다 여덟 번째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이더리움을 동부지검 명의 지갑 계정으로 이전해 압수하고 A씨가 상고한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 선고 당시의 시가는 53억원이었으나, 가상자산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3억원으로 가액이 상승해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23억원 상당의 차액을 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한 뒤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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