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상 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경찰, 킨텍스 행사 수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5. 6.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X(옛 트위터) 갈무리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전시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최 측은 성인 전시 공간 운영을 중단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패널은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추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전시를 두고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등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린이날에 음란물 특집이라니 노린 게 분명하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성인인증 부스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X를 통해 문제가 된 전시 공간에 대해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철저한 성인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출동으로 인한 당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들의 심리적 위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해당 전시 공간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