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강도 살인 2인조, 17년만 무기징역 확정
이채연 2024. 5. 6. 10:24
인천에서 벌어진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범행 1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인천 남촌동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2심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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