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통과 땐 남는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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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장관은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농안법 관련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특히 양곡법과 관련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이 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 질 것이다.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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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
“농안법, 배춧값 등은 치솟을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해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른다.
양곡법이 통과하면 쌀 매입비는 꾸준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9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한다.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양곡법으로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쌀 보관비가 4061억원인데 양곡법이 통과되면 보관비는 1277억원이 추가된 533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한 비용은 3조2263억원으로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가면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면서 “이러면 벼농사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배추 등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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