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강도 2인조'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뺏어 도주했다 붙잡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범행 1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강도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 범행 후 16년 만인 지난해 검거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뺏어 도주했다 붙잡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범행 1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당시 43세)를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과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으며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 증거 은폐를 위해 택시 뒷자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였다가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해 지난해 3월 이들을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강도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올렸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英언론 "하이브-민희진 갈등, 가부장제와 싸움 구도로 봐"
-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가수 아이유 1억 기부…10년째 어린이날마다 선행
- 블핑 리사, 루이비통 2세와 열애설 재점화…"사실상 공개 연애"
- 어린이날인데…4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 TBS 지원 연장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불발…다시 존폐 기로
- 외식 물가 상승률, 35개월째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보다 높아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다시 투표한다면 찬성"
- 강남역 인근 매장서 '흉기 인질극' 벌인 男 체포…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