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에 55억원 배상 판결

배시은 기자 2024. 5. 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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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이씨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처벌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감생활 중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앞서 2020년 일족들은 김씨 부부 사망 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재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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