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어린이집 외국인 3~5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배소영 2024. 5.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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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월 28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여기에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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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만원 지원…광역지자체 최초 사례
외국인 아동 전 연령 확대 지원하기로
경북도는 7월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월 28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가 실시한 ‘경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이 경북에 거주하기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과 교육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 지원을 위해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3~5세)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같은 나이(3~5세)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

도는 차별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군과 자체 평가를 거쳐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해 향후 내·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원 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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