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강도살인'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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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만원을 훔치고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인천 택시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 씨는 2007년 7월1일 새벽 인천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 씨의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해 현금 6만원을 빼앗고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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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2심 "진지한 반성 없어"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금 6만원을 훔치고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인천 택시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 씨는 2007년 7월1일 새벽 인천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 씨의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해 현금 6만원을 빼앗고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위해 택시 안의 지문을 없애고 택시를 불태우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으나 경찰이 2016년 거듭된 감정 끝에 범행 차량에서 발견한 작은 지문에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NA·지문 감정이 신빙성이 없다며 과학적 증거를 별다른 증거없이 부정하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을 사전 계획하지는 않았고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2심은 무기징역으로 양형을 강화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B 씨는 A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전가하는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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