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가 왜 우리집 앞에?" 고무망치로 식당업주 폭행 50대 집행유예

신재훈 2024. 5. 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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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 앞에 식당 손님 차량이 주차한 것을 두고 시비 중 고무망치로 식당업주의 머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본인의 집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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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본인 집 앞에 식당 손님 차량이 주차한 것을 두고 시비 중 고무망치로 식당업주의 머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본인의 집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여분 뒤 식당 업주 B씨가 손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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