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달이 무료가 아니다…‘7만5천원’ 회 한 접시 매장 가격 보니

유선희 기자 2024. 5.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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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무료배달 내세우며 업체엔 ‘정률제 수수료’
일부 프랜차이즈·입점 점주 ‘배달엔 매장 가격+∂’
배달 오토바이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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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사는 남아무개씨는 얼마 전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횟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배달앱에서는 7만5천원인 모듬회(4인 기준(대))를 매장에서는 6만8천원에 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씨는 “2~3천원 차이도 아니고 배달앱에서 주문한다고 같은 메뉴가 7천원이나 더 비싼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며 “포장을 위한 일회용기 가격 등을 고려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배달앱 3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와 입점 점주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받는 ‘차등 가격제’를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입점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판매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 ‘정률제’라서 배달을 할수록 손해인 구조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일부 프랜차이즈는 최근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선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파파이스코리아는 “배달 메뉴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서 평균 5% 높은 차등 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가격 인상에 나선 케이에프씨(KFC) 역시 지난 3월 누리집을 통해 “딜리버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가와 배달가는 메뉴에 따라 최고 800원 차이가 난다. 버거킹과 맥도날드 역시 차등 가격제를 운용 중이다. 대부분 본사의 정책을 따르는 프랜차이즈 외에 일반 입점 점포들의 경우도 상당수가 매장가와 배달가를 차등 적용한다.

게티 이미지 뱅크

프랜차이즈 본사와 입점 점주들은 음식을 팔수록 수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달앱의 ‘정률제’ 때문에 차등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무료 배달 혜택을 받으려면 배달앱이 요구하는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퍼센트(%) 수수료로 떼어주는 정률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런 수수료 체제 안에서는 매출이 클수록 배달앱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불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료 배달 혜택을 받으려면, 배민의 경우 6.8%의 수수료에 배민 쪽에서 정한 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 최대 3%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쿠팡이츠 역시 9.8%의 수수료에 배달요금 2900원, 결제수수료 3%,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스마트 요금제’에 가입해야 무료 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기요 역시 수수료 12.5%에 결제수수료, 부가세 등까지 모두 점주 부담이다.

배달앱 3사에 모두 가입했다는 한 점주는 “이제 배달비 자율 결정권마저 빼앗긴 입점 업체로서는 결국 최소 주문금액을 올리거나 배달 가격 차등제를 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욕심과 ‘자율 규제’를 명분으로 이를 내버려두는 정부 탓에 점주만 소비자에게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 가격 차등제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 배달앱을 1주일에 최소 2~3회 이용한다는 송아무개(45)씨는 “최소 주문액이 높거나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내야 해 결국 무료 배달이 무료가 아닌 상황인 셈이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가뜩이나 외식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와중에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23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 배민 제공

배달앱 3사는 무료배달이 결국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민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를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차등 가격제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강화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6.8%의 중개 수수료는 주요 배달앱 중 최저 수준이며, 업주들은 ‘배민1플러스’(정률제)와 기존 요금제(정액제) 중 선택할 수 있다”며 “배달앱 쪽에서 입점 업체의 차등 가격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는 소비자 신뢰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장과 같은 가격 뱃지 제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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