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으로 숨겨진 76억 원어치 이더리움’…검찰,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

김화영 2024. 5.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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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은닉한 시가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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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은닉한 시가 76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1,796개를 발견해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상장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뜯어내고, A 씨가 일하던 회사가 사들인 이더리움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A 씨는 146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더리움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더리움의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숨긴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비밀복구구문이란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보안비밀문구입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돼 복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더리움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당시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인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과 기록을 모두 재검토해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했고, 수동으로 계정을 순차적으로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서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현재 이더리움 1,796개의 가액이 항소심 선고 당시보다 23억 원가량 상승한 만큼, 항소심의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몰수 선고에 대비해 발견된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사기 피해자들한테 전부 반환해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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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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