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오는 21일까지

윤난슬 기자 2024. 5. 6.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 형성지원 통장사업의 하나로,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2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한 청년이 근로를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가 3년간 월 30만원 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연령 기준(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월 1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이 ▲연령 기준(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씩 지원받아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가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소득평가액(근로 사업소득의 70%)과 재산환산액(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제하고 환산율 적용)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규모는 약 1307명으로,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등을 조사한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지역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