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이 일어서자 발로 '휙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신초롱 기자 2024. 5. 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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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해명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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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해명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CCTV에는 육아 도우미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도우미는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는데도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거다"라며 속상해했다.

(MBC 뉴스 갈무리)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육아 도우미는 취재진의 연락에도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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