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장애아에게도 손찌검…시흥 언어센터 상습폭행 강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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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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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과거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 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센터 내 CCTV를 보면, A씨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는 등의 폭행을 한다.
40분간 진행되는 수업 동안 한 아이에게만 뺨 25대를 연거푸 때리기도 하고, 3∼4세의 어린 장애아동들에게도 손찌검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CCTV에는 수업 시간 원생을 내버려 둔 채 A씨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포착됐다.
그러다 원생이 뭔가 행동하려 하면 때릴 듯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연된 미취학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올해 2월과 4월 각각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자신이 못나서 (범행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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