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최찬흥 2024. 5. 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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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일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와 관련한 조항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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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구축 아파트 자발적 설치도 기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일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와 관련한 조항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도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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