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설 고충…“시행령 탓에 전문인력 떠나”
[앵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방임이나 가정 폭력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심리상담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문인력들이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자세한 사정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보육원에는 아동 34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대를 받아 입소한 아이들입니다.
70% 정도는 정서 불안 등을 겪고 있어 심리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최봉자/보육원 심리 상담사 :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원 가정 복귀도 담당하고 있어서 원 가정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이들의 정서적 부모나 다름없는 이 심리 상담사, 그런데 양육시설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양육시설에 아동 30명 이상이 머물러야 심리 상담사와 간호사, 생활복지사,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이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상당수의 양육시설이 이 시행령 탓에 보호 아동이 3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또 30명이 넘는 시설도 입소 아동이 줄어들면 예산 지원이 끊겨 인력을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박정규/부산시 아동복지협회장 : "아이들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29명의 아이들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방임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협회는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 청원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 판단으로 30명 미만 시설에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힐 뿐 시행령 개정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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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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