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전체 혹은 일부 금연구역 지정 …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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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중 4항 16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 도중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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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중 4항 16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 도중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2020년 10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즉시항고를 했지만 지난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해 8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결국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 보장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 구역을 분리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장소로 한정해 금연의무를 부과할 뿐 흡연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정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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