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와 술 마시고 환자인 척 하며 부대 무단이탈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상급자가 모는 차를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급자인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상급자가 모는 차를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밤 강원도에 있는 중대 내 숙소에서 상급자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바다를 보러 가자'는 B씨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군용차를 타고 약 30분간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약 5.5km 떨어진 검문소에 도착한 A씨는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B씨와 공모해 응급 환자인 척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급자인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만남은 사적 자리…인수 제안한 적 없어"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뺑소니 의심사고로 20대 숨져…경찰, 용의차량 운전자 조사 방침(종합)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