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올해부터 화물차주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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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포스터)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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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만 2040원 1년 지급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포스터)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 2040원 범위에서 1년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잡아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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