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항 팔면 최대 ‘파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입·대입 관련 비위도 신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의 문항 거래 등에 적극적·조직적으로 나설 경우 파면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입시 부정,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추가됐다.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대학원·고등학교의 입학·편입학과 관련된 비위’도 신설됐다.
두 가지 비위에 대해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쯤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싱남인 줄 알았는데”…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 “남편과는 이미 이혼” 미인대회 우승한 60대女…동안 비결 뭐길래
- ‘트로트’로 대세 아이돌 제쳤다…이찬원, 17년 만에 세운 기록
- 미주, 공개 열애 후 첫 심경…“♥송범근, 밝히니 좋아해”
- “임플란트 안해도 돼요?” 대안 나온다…없던 치아도 자란다는 ‘이 약’
- “심장병 앓는데…” 교수 강요에 매일 달리다 숨진 대학생, 中 발칵
- 발작 후 응급실 갔다가 실종…‘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
- “명동→경복궁역 택시비 3만원 요구”…관광객 돌아선다
-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 불 붙인 남성…무죄 이유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 기부…누적 기부액 50억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