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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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도 사람들이 붐비는 실외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작아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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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도 사람들이 붐비는 실외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작아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불복을 거듭한 그는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큰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봤다.
헌재는 또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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