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 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수도권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입원 2, 3일 뒤 수술했다면 급성 출혈은 아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는 곳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입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금개혁안 놔두고 유럽출장 가겠다는 국회의원들
- 中, 美와 갈등속 ‘유럽 끌어안기’… ‘中전기차 제재’ 풀기 나서
- 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사설]
- 檢,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사설]
- 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사설]
- 한동훈 칩거 끝내고 세 결집 나서나… 비공개 당직자 회동
-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진다
- [천광암 칼럼]민정수석실 폐지-슬림한 대통령실, 함부로 깨도 되는 공약인가
- [횡설수설/신광영]4년 새 4배 급증한 노인 상대 ‘사이버 사기’
- ‘허재아들 결승 맞대결’서 형이 이겼다… KCC 13년만에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