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정보 조합했어도 영업비밀”...대법, 판결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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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정보를 조합해 만든 공정흐름도(생산 작업 과정을 그림 등으로 표현한 문서)라도 전체 구성과 구조가 업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활용됐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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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미 알려진 정보” 무죄
대법 “전체 구성은 영업비밀 해당”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임원 및 연구진 등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2016년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활용해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 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사건 맥주 제조기의 공정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이 B사의 미국시장 조사보고서를 이용해 사업기획서 파일을 작성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다. 1심은 이들에게 75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해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A씨 등에게 적용된 영업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유출된 공정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겨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정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수준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이 이미 공지된 정보를 조합했더라도 해당 조합이 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수하려고 할 때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비공지성이 인정돼 영업비밀 누설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정흐름도는 B사가 2014년 9월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시작해 관련된 공지 정보들을 수집·종합하고 여러 실험 등을 거쳐 2015년 작성한 것으로 경쟁자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 해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B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전체 구성 등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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