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채 상병 특검' 정국 격랑...김건희 여사 잠행 계속

YTN 2024. 5. 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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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처리된'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날이 날인 만큼 이 이야기부터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5일이죠. 어린이날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잠행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종근]

그런데 저는 언론에서 김 여사와 잠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잠행이라기보다는 자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잠행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복잠행. 즉 임금이라든지 혹은 고위 관리가 평민들의 옷을 입고 어떻게 민심이 돌아가고 있나를 알아볼 때 잠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활동을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야당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실질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와 관련된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 하나의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때 공개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는 게 아니냐. 길어지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제 대통령 부인이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활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을 때까지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째 계속 비공식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는 또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우리 평론가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든 잠행을 하든 일단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레이디, 영부인인데 지금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일단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루마니아 대통령의 부인이 정상과 부인이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공식석상에 김건희 여사가 제가 볼 때는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부 간에 만나는 그런 의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대화 주제로 나섰던 어린이날 행사 하면 어린이 그리고 또 가족 해서 360명 정도를 청와대에 초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함께 어린이, 가족들을 맞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 왜 이런 잠행이 계속되는가, 5개월 가까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총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자꾸 모습을 드러내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총선이 끝났는데 왜 그러면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총선은 참패로 끝났는데 지금 민주당 등 거대 야권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그리고 채상병특검법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잠행을 이어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은 자숙에 대한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또 민주당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수사 기관, 검찰이라든지 혹은 공수처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이 수사를 미진하게 끝냈다거나 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났다거나 해서 이것은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래 법의 원칙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그러나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사를 끝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생각한 대로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수사를 못했다든지 혹은 수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맺었다든지 이런 시점에서 특검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제대로 이른 시간 내로 속도를 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만약에 미진하게 하거나 정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예단하고, 수사 결과를 벌써부터 예단하고 특검법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원래 특검을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어쨌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가 된 상황인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상당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검찰이 계속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명품백이 건네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지난해 9월이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게 지난해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다섯 달 다 돼서 검찰총장이 이른바 뒷북 수사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고발되자마자 바로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이나 지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찰총장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소환할지도 지켜봐야 하겠고 그다음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사 방식도 소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얘기가 오갔던 서면조사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이 왜 이제야 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렸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결국 지금 야당에서 특검법을 재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결국 막기 위한 방어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 내부 조직의 동요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지금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대로 신속하게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가 하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입니다. 특검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것이 왜 나쁜 정치입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앵커]

채상병특검법,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다 이러면서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배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채 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70% 안팎이나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담긴 민심을 수용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새로 임명된 홍보수석 또 비서실장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이걸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또는 심지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라면서 민심과는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에 담긴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결국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제1야당 대표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변화하는 모습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민심을 수용하는 건데 민심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20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20%선이 무너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레임덕이 조기에 오면서 식물 대통령으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5월 9일날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2의 6.29선언에 가까운 그런 선언들을 내놔야 한다. 여기에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담기겠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또 채상병특검법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을 만약에 주장하고 싶다면 공수처를 없애자라고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요. 또 무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진짜진짜 반대도 많았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수처를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야말로 검찰의 검찰독재 또는 검찰의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280억, 거의 3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수처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우려한 대로 공수처를 왜 만들었느냐에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하려면 공수처가 무능하다, 공수처가 필요없다, 무용하다라는 데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108석에 불과한 그런 총선 결과가 나왔다면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특검법 중에서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같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어쨌든 양쪽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특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특검 임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거나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당 중에서 교섭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지만 세 글자로 딱 요약하면 민주당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정당이 특정해서 특검을 뽑자라고 한다라는 건 특검의 처음의 취지와 다르다. 특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정파나 어떠한 정당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과정과 수사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도 다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조금 더 독소조항을 고치고 해서 서로 타협을 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저는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히 국민들도 납득하고 또 여당도 양보를 하고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일단 우리 평론가님께서 여야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자 그리고 대통령은 수용하자라는 근본 기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 협의의 테이블에 나올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완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여당과 야당이 일단 협상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이걸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합의적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검사 같은 경우 25명이 정원이고요. 그리고 수사관 같은 경우는 40명이 정원인데 지금 전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남양주지청 수준밖에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다. 인력을 늘려달라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더구나 지금 현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이 3개월 정도 공백 상태입니다. 차장도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달이나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월이나 7월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두 달이나 더 공백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채상병특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문제다. 더구나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보수의 핵심 가치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방,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채 상병 같은 경우 어떻게 사망을 했느냐.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한 수색, 실종 그런 지시에 의해서 숨졌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정의로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오히려 정의로운 그런 군인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꾸로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스스로가 만약에 결백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의해서 오늘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점점 공수처 수사가 윗선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일단 가능성에 대한 답변에 우선되는 게 당위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총선의 결과가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일부가 아니라 일부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대통령실이거든요.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어떤 주장을 일정 정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022년도에 군사법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지금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 성범죄 관련된 부분과 사망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병수사단, 아까 박 대령 말씀하셨지만 박 대령은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단지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고 그런 대상을 이첩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간에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실제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나중에 송치해서 검찰이 아니야, 범위를 확대해야 돼 하면 그 권한은 경찰과 검찰한테 있습니다. 단지 초동 어떤 과정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을 넘겼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많은 법조계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으므로 수사기관의 주체는 경찰에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옳은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됐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야 된다.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설득해야 한다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후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흔적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흔적들, 이런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몰라라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일단 군 사망사고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했을 때 본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경찰에 이첩한 것도 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첩한 그 기록도 회수해버리고 그리고 또 혐의자를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뭉개기로 가면 더 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게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다음 주에 소통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취임 2주년 맞이해서 오는 9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건데 주제, 형식 모두 자유롭게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들어올 것이고 답변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어떠한 질문도 다 받겠다.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채상병특검법이나 혹은 당연히 기자들에게 질문의 영역에 대한 어떤 한계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어요. 질문할 것들이. 그러면 그런 순간들에서 단순히 이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라는 식의 지난번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담처럼 사실 기자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이런 어법이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옳지만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화법은 이제는 국민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자들에게 우리가 옳지만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뜻을 수용한다라는 그런 패턴의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앵커]

모범답안도 나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한 번 더 재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거든요.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115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재적 과반의 출석에 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시겠지만 거야, 야권이 192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범여가 10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명만 이탈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지노선을 25%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의 4분의 1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을 장악할 힘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8명의 여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조경태, 한 4명 정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무너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순간이 금방 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일부 강성 보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극기 세력을 쥐고 가야지 30%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만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본인의 나머지 3년 임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 보강을 위해서 민정수석 부활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사정기관 통제용이다 그러면서 대선 당시부터 폐지를 공약했었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이종근]

일단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 정말 하늘을 찌른 수석입니다. 순위에서도 1순위고요. 전체 수석실에서도.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정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수사기관들이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특히나 어떤 시대에는 민간인의 정보, 민간정보까지 수집하는, 그래서 보고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공직자 기강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정도 하고요.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은 총선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거나 또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기능을 살려서 민정수석실을 처음에는 법률수석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민생수석이라고도 한번 이름을 붙였다가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귀하되 사정 기능 없이 그대로 민심을 듣는 기능만 하겠다라고 다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 부활 배경을 놓고 뭔가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부활 취지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판들이.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명분에 안 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용으로 맞느냐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1960년대 군사정권에 생겼고요. 그리고 5대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 검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권력 자리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은 결국 임기 후반기에 가서 레임덕을 막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채상병특검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동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막아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민심 청취용이라면 검사장 출신이 오면 안 되죠. 민심 청취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민심 청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오히려 시민사회수석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는 대로 이건 다시 공포정치로 가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이런 흐름은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고 또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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