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천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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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제출기한인 10일 전까지 보정심 회의록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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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제출기한인 10일 전까지 보정심 회의록을 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는 올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당일 회의에는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계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및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측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지난해 1월부터 올 초까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의대 정원 관련 협의를 이해관계자인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심에서도 해당 이슈를 논의한 뒤 2천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전무(全無)한 상황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당일 회의 후)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당초 의협과 상호 동의한 내용일 뿐 아니라,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록을 별도 작성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달 중순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증원규모를 2천으로 확정한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라고 요구하며, 그 때까지는 정원 승인을 보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고 측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한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 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내주 중 법원에 의대 증원의 '비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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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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