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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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A 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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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후 A 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으로,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A 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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