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바꾸고 문 열어주지 않는 아내…우유투입구에 불붙인 5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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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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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A(59)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소리치며 심하게 욕설하고선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내부가 그을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검찰에서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던 점,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을 붙이려는 추가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다 현행범 체포됐다"며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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