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신생아 암매장한 엄마 감형, 왜?

공태현 2024. 5. 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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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4년 적은 3년형을 선고한 건데.  

공태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공 기자,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텃밭에 40대 친모가 생후 2~3일 밖에 안 된 딸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2016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7년 뒤에서야 유골로 발견된겁니다.

[친모 (2023년 7월)]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Q2.당시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고요.

네.

당시 11살이던 아들도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수사기관은 친모에게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모는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밟기까지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3.엄마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네, 이미 아들이 있던 친모는 2015년 소개팅 어플로 남성을 만났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친모는 입양 보낼 수 있는지 병원에 절차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Q4. 친모가 자식을 살해한 건데, 형량이 4년이나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친모가 경제사정이 궁핍해 아들마저 못 돌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양도 불가능했고, 출산을 들키면 그간 도움을 준 부모와도 인연이 끊길 것이란 걱정에 우발적 범행을 한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5.아이를 묻었는데, 우발적 범행이다?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

네, 우발적 범행이란 욱하는 마음에 순간 범행한 경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산모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엄마가 출산 후 2개월 이내 아기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낮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낮은 형량을 뒀던 건데,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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