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린이날 일산 킨텍스서 아동음란물 전시" 신고…경찰 출동

이기범 기자 박혜연 기자 2024. 5. 5.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청법 위반 해당 안 된다고 판단…범죄 혐의 검토"
주최 측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일부 거짓 주장"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해당 행사에서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서 일부 성인물 그림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패널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놓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국부 '모자이크' 문제는 실제론 처리가 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 세정제를 활용한 전시물은 저희 행사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 공간에서 성인인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문제가 된 전시물은) 미성년자 캐릭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어린이런치세트'라는 표현은 참가자가 한 건데 따로 검토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