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를 포함한 약 2800명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선착순 신청한 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다. 공고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세 전전하느니 집 사세요"…안 통하는 이유
- 혼자 만든 게임이 '세계 2위' 초대박…벌써 100만장 팔렸다
-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로또 명당'이라길래 굳이 찾아갔는데…"아니라고?" 반전
- 형님 40% 오를 때 동생 30% 추락…대표도 5000원에 '줍줍'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리사, 최고 갑부 며느리 되나…'깜짝 등장'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또 1억 기부…9년 연속 선행 실천
- 하이브의 아픈 손가락?…슬슬 진가 드러내는 KOZ엔터 [연계소문]
- 가족 폭행에 7살 딸은 '공포'…12년간 옆집 살던 이웃 '돌변'
- "안심하세요, 우리는…" 아이폰 저격한 삼성 영상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