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오유림 2024. 5. 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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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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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으로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를 포함한 약 2800명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선착순 신청한 후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다. 공고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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