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이름 ‘국가유산’

조혜정 기자 2024. 5. 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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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도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22일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제공

■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

이달 17일부터 문화재라는 이름과 분류체계를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고 문화재청 또한 국가유산청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한다. 이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를 60년 동안 고수해 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채택해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해 그 아래 3개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재편·정비했다.

국가유산이란 기존의 문화재를 대체하는 말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통칭하는 말이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 기존의 유형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유산(민속문화재) 그리고 기념물로 묶였던 사적이 문화유산에 포함한다.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국가지정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 명승 등 사적을 제외한 기존의 기념물이 자연유산으로 분류된다.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 공동체, 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는데 기존의 무형문화재가 명칭 전환된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2024년 아교, 안료 기와·전돌, 한지→2025년 철물)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또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3년 3월 21일)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 연구, 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명 대상·연간 16억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총 5번에 걸쳐 국가유산 미래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한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추진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첫 번째 토론회. 문화재청 제공

■ 유산별 맞춤 보호체계 구축할 것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해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 및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2024년 5개소 대상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올해 확대 지원(2023년 150건, 30억원→2024년 250건, 50억원)해 서민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에 총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 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장마, 집중호우, 태풍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인 4~6월을 ‘풍수해 예방 특별 안전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도 2023년 37억원에서 올해 4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산지나 계곡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자연재난 취약 국가유산 보호사업(1단계)’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360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부터 2028년까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유네스코 유산 신규 등재를 확대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국내 체계에서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이 기념물 카테고리에 함께 분류돼 있었으나 유네스코 체계상 사적은 문화유산, 명승·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으로 돼 있어 분류체계가 상이했다”며 “국가유산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국제기준의 분류체계로 재정비(기념물→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돼 세계유산 등재 시 신청유산을 국제기준과 일관된 체계에 따라 명시해 명확하게 유산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 명칭 변경과 관련해 “각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호원칙의 재정립 등 우리 유산의 가치 제고 및 선제적 보호체계 구축 등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 정책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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