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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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간을 비롯해 1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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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공간을 비롯해 1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자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공간처럼 다수가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간접흡연의 위험이 더 크다"며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 용도 건축물 등에 예외 없이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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