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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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월 29일 김 전 원장 측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국방부는 3월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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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준태 기자 =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월 29일 김 전 원장 측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국방부는 3월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의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재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진행중인 본안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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