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외 광장, 금연 구역 지정은 ‘합헌’”

이호준 2024. 5. 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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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붐비는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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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붐비는 실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 보장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여러 사람이 왕래할 가능성이 큰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을 최종 확정받은 이후 A 씨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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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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