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사람이 꼈어요”…강남에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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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4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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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한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4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장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퍼는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 큰 통으로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하는 기계로, 당시 소방 당국은 “기계에 사람이 끼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역설적이게도 해당 법이 시행된 후 산업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산업재해자 수는 12만2713명에서 2022년에는 총 13만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7600여명 증가한 것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 법의 한계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혜지 온라인 뉴스 기자 hyehye0925@seq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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