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개인정보위, 행안부 대상 조사

김지선 기자 2024. 5.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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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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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다수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오발급 건수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을 토대로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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