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초통령' 도티..'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초통령)' 유튜버 도티 (나희선)가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집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 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 (초통령)' 유튜버 도티 (나희선)가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집니다.
허가 없이 철로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입니다.
코레일 서울본부는 선로에 무단 출입한 도티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오전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도티 측이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논란이 불거지가 도티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공식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샌드박스는 "철로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티 #초통령 #유튜버 #철도안전법 #철로 #코레일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운해서 어쩌나.." KIA-한화 등 프로야구 5경기 '우천취소'
- '어린이날' 제주공항에 발 묶인 여행객들..항공편 40편 결항
- 김병민 "이재명, '추장군' 추미애 의장 딜레마..엉뚱하게 튀면, 대권은 어떻게"[국민맞수]
- "화목했던 가정 송두리째 파탄"..만취운전에 40대 부부 참변
- "저출산 맞냐?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아이들 사진에 저주글 '논란'
- 아내에 이어 재혼한 부인까지 살해..전직 군인 징역 22년형
- '어린이날' 제주공항에 발 묶인 여행객들..항공편 40편 결항
- 연휴 첫날 전남에서 차량 충돌사고 잇따라
- 광주·전남 호우·강풍특보에 어린이날 행사·축제 차질 속출
- '채상병 순직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가까이 조사후 귀가